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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돈 필요하냐,

세금의 일부를 보내주겠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면 현금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았고 당시 직업이 없었던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남구 제물포 역 근처에 있는 sc 제일은행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말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전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우울증, 뇌 연화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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