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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과 2017. 10. 19.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이었으나, 2020. 8. 23. 이혼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9. 1. 11:00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신 거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원목 수납장( 가로 약 70cm, 세로 약 25cm, 높이 약 1m) 을 들고 유리로 된 현관 중문에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9. 9. 2.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 너는 오늘 죽는 것이다.

집에 오면서 우리 엄마랑 통화했는데, E( 딸) 는 엄마가 키워 주신 다 더 라. 오늘 내 계획을 얘기해 줄게.

오늘 니는 술에 취해서 우울증 때문에 베란다에서 뛰어 내려서 자살하는 거다.

알겠 제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 살려 달라, E를 생각해 달라” 고 빌자 피해자를 데리고 거실로 나온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말하자, 식탁 위에 있던

2리터 생수 1 병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위에 쏟아 붓고, 계속하여 2리터 생수 1 병을 더 가져와 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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