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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고합56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 고합 56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만성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피해자 D(48 세) 을 만 나 동거해 오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잦고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당하는 등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 기회를 보아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2016. 10. 19. 16:41 경 대구 서구 E 소재 F 주유소에 이르러 인화점이 낮아 불이 잘 붙는, 경유 또는 중유가 아닌 휘발유 약 2리터 (1.8 리터 생수 병 1 병, 0.5리터 생수 병 2통 정도로서 시가 3,000원 상당 )를 구매하여 대구 서구 G 소재 건물 1 층의 주거지로 돌아와 방 뒤편 통로 소쿠리 안에 담아 두며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22. 03:50 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그 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술을 상당히 마신 후 택시비를 가지고 집 앞에 나와 있으라

고 하였음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 니( 너) 하고 살기 싫으니까. 짐 싸 들고 나가라.

씨발 년 아 빨리 나가라. 셋 셀 동안 안 나가면 밖으로 끌고 나가 집어 던진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미리 사 두었던 휘발유를 가져 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놓았으나, 잠을 자다가 온 몸이 뜨거워지는 바람에 잠이 깬 피해자가 일어나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 불이야.

”라고 소리치며 방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4:05 경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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