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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20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가 들어 있는 삼다수 2리터 병(증 제1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10:00경 제주시 C아파트 109동 102호 피해자 D(여, 6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딴 놈하고 붙어 먹냐”라고 말하며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출입문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부수고, 주방에 있던 50kg 들이 고춧가루 1포대와 작은 방에 있던 시간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출입문 밖으로 집어던져 부수고, 작은 방 유리창 1개를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3. 10. 1.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잠그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약 5시간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4.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약 2개월가량 교제하다

피고인의 잦은 폭력행사 등의 이유로 헤어진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E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2ℓ를 구입해 삼다수 생수병에 담아(이 부분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것이 증 제1호) 2013. 10. 23. 19:50경 피해자의 위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로 인해 불길이 급속히 번질 경우 69세의 고령에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다리를 저는 등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화재에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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