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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8가단5115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6. 4. 4.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4. 4., 이율 연 7.75%로 정해 대출하였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8. 2. 4.부터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7. 12. 26. 현재 B의 연대보증채무는 177,76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 12. 26. B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380,000,000원은 B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150,000,000원은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와 상계하기로 하며, 나머지 50,000,000원은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29. 위 잔금 50,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고 2018. 1. 12.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1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채무초과상태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177,760,000원과 소외 회사가 D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298,749,015원 등 합계 1,476,509,015원(= 177,760,000원 1,298,749,015원)이고,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635,000,000원과 부친 E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산 동래구 F 대 288㎡ 등 5개 부동산에 대한 각 2/9지분 시가 290,974,300원을 합한 925,974,300원(= 635,000,000원 290,974,300원)이어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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