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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4가합4442
설계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파주시 운정지구 U-City 구축관련 인프라공사(BBS 및 함체의 제작 및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를 피고에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09. 2. 2. 대선이엔씨 주식회사(이하 ‘대선이엔씨’라 한다)에 파주 운정지구 U-city 구축 관련 인프라공사(함체 및 BBS제작, 시공 일체, 7개 노드, 53개 에지노드)를 공사기간 2009. 2. 2.부터 2010. 12. 30.까지, 계약금액 74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하였다.

이 공사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계약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제3조 을(대선이엔씨)은 갑(피고)이 지시한 도면 및 시방에 의하여 제작하여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나 공사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을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발생시는 변경된 규격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단 설계변경금액의 차이가 발생시 이를 양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갑(피고)의 고객으로부터 설계변경요구시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의 범위는 갑의 고객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을은 갑의 고객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이 발생시 이를 계약금액 변동없이 수용한다.

다. 갑의 고객이 정의한 설계범위는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납품수량 증감에 대하여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실 납품수량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다.

다. 대선이엔씨는 2009. 3. 9. 원고에 파주 운정지구 U-city 구축 관련 인프라공사(함체 및 BBS 제작, 시공 일체, 7개 노드, 53개 에지노드)(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3. 9.부터 2010. 12. 30.까지, 계약금액 619,434,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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