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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1.16 2012가단207097
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첨단 안산 U-City 광대역정보통신망구축 민자사업’은 안산시 및 대부도 전역에 CCTV를 설치하고 초고속 광통신망을 통하여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없는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주식회사 안산지킴이는 2009. 8. 3.경 안산시와 위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9. 9.경부터 2010. 5.경까지 위 사업을 위한 광대역통신망구축,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주식회사 안산지킴이는 피고, 한국비티엘일호투융자회사,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가 전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현재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안산지킴이는 2010. 3. 31. 피고와 ‘첨단 안산 U-City 광대역정보통신망구축 민자사업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안산지킴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전부를 원고에게 재위탁하기로 하고, 2010. 6. 25. 원고와 ‘첨단 안산 U-City 광대역정보통신망구축 민자사업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원고가 2010. 4. 13.부터 2020. 4. 12.까지 안산 U-City 광대역정보통신망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5,122,7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위 계약에 관한 서류는 계약서, 계약내역서, 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윤리실천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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