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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9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5. 00: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구사거리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0:50경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00:5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피 고인은 G에게 “이 새끼 태도가 불량하다. 태도가 왜 그래 내가 파출소장을 잘 알아 이 새끼야. 청와대 경찰 국장이 내 동생이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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