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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단15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점 안과 부근 마당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음식점 입구에 소변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2016. 5. 28. 21:25경 위 음식점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채 E파출소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에 타고 있던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얼굴 부위를 양쪽 주먹으로 6회 가량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1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배상금을 공탁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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