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점 안과 부근 마당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음식점 입구에 소변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2016. 5. 28. 21:25경 위 음식점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채 E파출소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에 타고 있던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얼굴 부위를 양쪽 주먹으로 6회 가량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1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배상금을 공탁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