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정상적인 사람보다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 C(25세)를 무시하며 함부로 대해 오다가 피해자가 새 차량(D 벨로스터)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돈을 빼앗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빼앗아 타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22:00경 인천 남구 E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F를 시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너 왜 내 뒤통수를 치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욕설을 하며 차량을 부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는 등 겁을 주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벨로스터 차량 열쇠를 집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2015. 1. 14. 00:10경 인천 남구 G,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뒤통수쳤어, 차를 바꾼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했냐, 전화하면 왜 안 받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려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뒷목 및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밟은 다음, 담배를 사야 한다며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고, F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 F가 심부름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