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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11965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58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0. 시행위탁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서울 중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인인 원고의 동의하에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7. 10. 23.부터 2022. 10. 22.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소외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2017. 10. 23.부터 6개월을 무상임대기간으로 정하고 위 기간 동안 임대료 지급은 면제되나 관리비는 2017. 10. 23.부터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제6조(대금납부방법) (4)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명도완료시점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임대인의 변경) 임대인이 본 계약 제1조의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 제3자가 임대인의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및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본 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승계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본조에 따라 본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부담하던 모든 의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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