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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04 2019가단339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에게 각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 미추홀구 E 제2층 F호, 제3층 G호, 제4층 H호(이하 ‘이 사건 F호’, ‘이 사건 G호’, ‘이 사건 H호’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7.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나. 선정자 D은 이 사건 F호에 관하여 2018. 5. 2.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이 사건 G호에 관하여 2018. 5. 2.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선정자 C은 이 사건 H호에 관하여 2018. 4. 30.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2018. 5. 2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G호에 관하여 합의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선정자 D은 이 사건 F호에 관하여, 선정자 C은 이 사건 H호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유치권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치권합의’라 한다). 합의일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는 피고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 사건 G호를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고(이 사건 F호를 선정자 D 또는 선정자 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고, 이 사건 H호를 선정자 C 또는 선정자 C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고), 원고 A(선정자 D, C)은 그 대가로 합의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2018. 6. 25. 기한으로 2, 3, 4층을 주거용 건물로서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모든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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