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과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범행일시로 추정되는 2016. 6. 12.경 밤에는 피고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처가 입원한 병원에서 잠을 잔 후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였다.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
위 피해자의 발에 생긴 상처는 슬리퍼를 신고 있던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 조각을 잘못 밟아서 생긴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 부분인 ‘2016. 6. 중순경’을 ‘2016. 6. 12. 24: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