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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215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29.경 A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4. 5. 29.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대금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증기간 원도급공사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31.경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고, 위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4. 5. 29.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자보증기간을 132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어서 원고는 2014. 11. 1.경 A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공사대금 1,85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하도급계약과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마.

A은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46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5. 3.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A의 대표이사였던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원고는 2015. 6. 30.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83,934,4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2014. 9. 기성고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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