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7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약품 도ㆍ소매업체인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의약품 유통ㆍ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인공신장병원인 F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려 하니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익월 말일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꼭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자본금이나 기본적인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약품을 병원 등지에 납품하여 결제받은 대금으로 의약품 공급업체들에게 대금을 결제해 주고 회사 운영을 유지하고 있었고,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에 따라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총 64,521,682원 상당의 ‘G’ 등 약 50여 가지의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6,4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으로 피해변제를 받은 돈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