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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고정571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 대전중부사업본부 총괄본부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주지역 본부장이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당뇨 관련 기타 가공 식품인 ‘F’의 효능이 없다는 항의를 받자, 당뇨병 치료 전문 의약품인 케이메티포르민(K-Metiformin)과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의약품인 캡사이신(Capsicine)을 F과 함께 제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2. 4.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위 케이메티포르민과 위 캡사이신 합계 10,000정 가량을 제공받았다.

2. 비약국 개설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2012. 7. 30.경까지 대전 동구 소재 G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대전중부사업본부에서, 위 F 제품 판매자인 H, I 및 J 등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위 케이메티포르민과 위 캡사이신을 각 1정 당 1,000원에 판매하면서 이를 위 F 구매자들에게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위 회사는 2012. 7. 31. 서초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득하였고,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약업사, 매약상 및 다른 의약품 도매상 등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7. 31.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회사 대전중부사업본부에서, 위 F 제품 판매자인 H, I 및 J 등에게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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