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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정11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7. 5. 18. 01:30 경부터 같은 날 02:1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여) 운영의 ‘E’ 호프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술 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는 등 4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8. 02: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 그곳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와 경장 H이 피고인들에게 “ 업주는 술 값 계산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나가면 된다.

” 고 말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피고 인은 위 H에게 “ 어느 파출소에서 나왔냐

”라고 수차례 물어 위 H이 F 파출소라고 수차례 답변을 해 주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 H에게 “ 이 어린 좆같은 새끼가 말을 건방지게 하게 확 죽여 버릴라.

” 고 말하면서 상의를 걷어 올려 복부의 칼자국을 보여주며 “ 야 이 씹할 놈 아 이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호프 업 주인 위 D과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G에게 “ 어린 새끼가 말을 그렇게

해. 너 몇 년생인데 이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에게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는 위 H에게 “ 야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나이도 어려 보이는 놈이, 이 씹할 놈 아 뭐라고 하는 거야!”, “ 야 이 씹할 놈 아 이 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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