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9]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7. 13:00 경 서산시 안 견로 190 서 산 터미널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24 세 )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마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6. 5. 13. 16:17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게 되자, 갑자기 가게 안 통로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22:00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 및 여성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8 경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I 매장에 온 불상의 인부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9. 14:46 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들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을 들었다 놓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피해 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술병을 집어던지고 위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9. 17:31 경 서산시 M에 있는 N 대합실에서, 버스 표 예매를 하기 위하여 예매 창구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