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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2고단42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건 배경 경기 양평군 G 전 258㎡, H 전 702㎡, I 전 2,454㎡, J 전 1,560㎡, K 전 218㎡, L 전 2,178㎡, M 전 570㎡, N 전 750㎡, O 전 1,968㎡, P 전 1,092㎡, Q 전 332㎡, R 전 2,226㎡, S 전 231㎡, T 임야 148,364㎡, U 임야 7,934㎡, V 임야 1,785㎡, W 임야 1,884㎡ 총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고 한다)와 경기 양평군 X 임야 193,884㎡(이하 ‘이 사건 토지 2’라고 한다)는 Y(Z의 조부)에게 사정된 후, AA(Z의 부)을 거쳐 Z에게 상속되었고, Z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장녀인 AB 외에도 AC, AD, AE, AF, AG, AH, AI, AJ를 자녀로 두었다.

그런데 Z의 자녀들 중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한국에 들어와 유일하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AB는 1979. 2. 17. 중국에 생존해 있던 Z 및 동생들에 대하여 실종시기를 ‘1945. 8. 15.’, 사망간주시기를 ‘1950. 8. 15.’로 하여 실종선고 심판을 받고 이 사건 토지 1, 2 및 이에 인접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그 후 Z은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된 1986년경 한국으로 돌아와 1986. 12. 17.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받고, AB 및 그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인 1990. 2. 17. 사망하였고, AC, AD, AE, AF, AG, AH, AI, AJ(이하 ‘AC 외 7인’이라고 한다)는 Z의 위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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