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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2016누38930 판결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고급주택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701(2016.02.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394 (2014.12.11)

제목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고급주택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

2016-누-38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단701 판결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이 사건 주택이"를 "이 사건 주택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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