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774...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번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판단 근거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위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을 적용하고,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는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하여 가려질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 당시의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6조에 따르면, ① 단독주택으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이면서, ⅰ) 주택의 연면적이 264m2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거나, ⅱ)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m2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