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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4558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고급주택여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8930(2016.09.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3949(2014.12.11)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고급주택여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

2016-두-545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22 선고 2016누38930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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