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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8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3 층에서 방 6개, 창고 1개, 대기 실 1개, 화장실 1개 등을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손님과 연락을 위한 업소용 휴대 전화기 등을 구비한 후,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2017. 11. 30. 경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기로 하여 성매매여성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1만 5,000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 간의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7. 11. 20. 경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7. 11. 30. 경까지 업소용 휴대 전화기로 연락 온 남성들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내지 9번)

1. 사업자등록증, 상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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