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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215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378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외 1필지 지상 복합건축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기간을 계약일로부터 4일간, 설계용역비를 2,8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비 지급시기를 용역완료 후 일시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획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말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획 설계도서 제작을 완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위 복합건축물이 준공된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8.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378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9. 4. ‘원고는 피고에게 3,15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획 설계도서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설령, 2014. 7. 말경에 이를 제작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은 이행기인 2014. 8. 1.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의 채무이행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위 복합시설물의 기획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피고는 2014. 7. 24.경 위 복합시설물 신축공사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다음 날 허가를 받았고, 2015. 3. 25.경 착공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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