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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8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목록 제5 내지 9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들에 대한 등기 및 관리 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470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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