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제23세손 F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들 및 G, H는 1997. 7. 29. I과 사이에 오산시 J 임야 7단9무보(2,370평) 중 2,170/2,370 지분(2,17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3,6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 중 2,570.84㎡를 도로부지로 수용하고, 2007. 2. 26. 피고들에게 각 167,443,08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피고들 및 G, H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ㆍ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