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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고정7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장식 공사 의뢰자, 피해자 B은 실내장식 시공업체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4. 20:09경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비방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피해 사기”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중략) 하지만 이건 형사적으로 봐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누가 봐도 먹튀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대구 D에 사는 E 대표 B이라는 사람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자식들한데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13:04경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비방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피해 사기”라는 제목으로 “인테리어를 하실 때 제2, 3의 피해자가 없도록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죄명: 사기 (중략)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악질 사기범입니다 (중략) 공사 진행한 부분을 사진과 함께 첨부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과 명함 사진 등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처분결과 확인 보고,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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