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경 충대로 1428-15 광주 농협 쌍 령 지점 앞 도로를 곤지 암 쪽에서 광주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9 세 )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에는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기소된 벌금 형을 선고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