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01:00 경 인천 부평구 B, 2 층 'C 주점 '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찾아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소의 실장인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세트( 술과 안주 무제한) 와 유흥 접객원 3명의 3 시간 30분 봉사료( 시간 당 180,000원) 합계 6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 문자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