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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2 2013가합343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을 하는 원고에게 2006. 9. 29. 1억원을, 2007. 1. 29. 5,000만원을 투자하고 원리금을 지급받아오다가, 원고의 사정으로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요구하여 1억 2,000만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차14324호로 1억 2,000만원 및 2009. 3. 2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1.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이 있은 후 2011. 11. 22.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C와 원고의 직원 D의 아들 E 및 피고는 2012. 7. 9. ① E가 대표이사로서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주식 100%를 C에게 양도하고, ② C는 양수받은 주식의 50%를 피고에게 양도하며, 주식양수대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채무로 대체하고,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투자금 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의 법인 설립ㆍ운영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9. C로부터 소외 회사의 총 주식 10,000주 중 5,000주를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 주식의 양도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당시 C는 소외 회사의 주식 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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