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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105478 제13민사부 판결
주식인도 등 청구
사건

2017가합105478 주식인도 등 청구

원고

주식회사 포유펀딩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 B, C, D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명의개서절차이행의 일환으로 그 절차이행에 동의할 것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주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그 절차이행에 동의할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바, 원고가 구하는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 C는 각 135,000주를, 피고 D은 16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피고 B, C, D을 통틀어 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하고, 위 피고들이 보유한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7. 피고 희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추진 중인 남양주시 E 일원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5억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4. 17.까지 위 투자원금에 투자수익금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며 그 담보로 피고 희사의 주식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0. 피고 B 등과 사이에, 피고 B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억원에 양도하되 이 사건 약정금 채무가 상환되었을 경우 원고가 즉시 위 주식 전부를 피고 B 등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와, 피고 B 등이 위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되 위 채무의 변 제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거나 그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원고가 그 선택에 따라 위 주식을 처분하여 그 소요비용 및 잔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고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여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질권설정계 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등은 위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에 협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주식질권설정계약서의 경우 그 문서 제목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및 위 주식양도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한 문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B, C는 각 135,000주를, 피고 D은 165,000주를 각 인도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한 뒤 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이 사건 약정금 채무에 충당하고서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정산의무를 도외시한 채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권자의 정산의무는 그가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뒤 이를 처분 · 환가하면 비로소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정산의무와 무관하게 앞서 본 약정에 따라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피고 희사의 채무변제를 방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청구채권에 갈음하는 담보물로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이중청구로서 권리남용예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 전액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채권 전액이 소멸한다거나 위와 같은 담보제공의무가 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채권에 관한 담보설정약정의 이행으로서 위 주식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이중청구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동훈

판사 이이영

판사 여동근

별지

목록

1.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발행회사 : 주식회사 A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1주의 금액 : 500원

발행주식의 총수 : 600,000주

자본금의 액 : 300,000,000원

2. 원고의 청구 주식

가. 피고 B 135,000주

나. 피고 C 135,000주

다. 피고 D 165,000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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