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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1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3:50경 울산 북구 C (주)D 2층 사무실에서 자신이 지입한 차량의 매매대금을 피해자 E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5cm, 칼날 21.5cm)을 잠바 속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씹할 놈아, 개새끼야, 와 내 돈 안 주노,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외에 사건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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