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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합133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4:00경 춘천시 길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여, 20세)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 복도 앞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원룸에 인접한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외부로 나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원룸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전등불을 끈 채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눌러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 얼굴 쳐다보지 마, 움직이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침입구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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