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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 ’ 음식점에서 피해자 E( 여, 26세 )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9. 경 내지 2017. 1. 10. 경 위 음식점 내 흡연실에서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며 일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 E( 여, 26세 )를 상대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업무 ㆍ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2017. 1. 22. 경까지 사이 영업을 종료한 밤 무렵 위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E( 여, 26세) 와 영업을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하면서 다른 종업원들을 먼저 나가게 한 뒤 가게 전등을 소등하고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며 일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려고 함으로써 업무 ㆍ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2017. 1. 22.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퇴근하여 위 피해자 E( 여, 26세) 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아 무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놓은 뒤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며 일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손과 입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함으로써 업무 ㆍ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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