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21502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3,605,200원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3.부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3,605,200원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3.부터,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