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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349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29,19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6.부터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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