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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33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00,000원과 그 중,

가.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9. 7.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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