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5. 7. 28.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2. 4. 20.부터 2015. 4. 20.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2015. 7. 31. 액면가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5,000주를 발행하고 주금 전액을 자신이 납입하면서, 8,000주는 자신 명의로, 7,000주는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2015. 10. 16. 같은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여 5,000주는 자신 명의로, 5,000주는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
(이하, 피고 명의의 12,0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7.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인수인으로서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