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2 2015가단25626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C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 주식회사는 2008. 7. 9. 설립등기 된 회사인데 그 주주명부에 피고 B가 위 회사 설립 당시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3,000주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는 2008. 7. 30.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이며, 원고가 주식납입대금 또한 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B의 보유주식은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이를 피고 B가 다투는 이상 이를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C 주식회사는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소유자인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