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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555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일명 ‘N')은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진‘,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 관리하는 ’개발팀‘,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웹팀(운영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O’, ‘P’, ‘Q’, ‘R’, ‘S' 등 다양한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여 도박 행위자를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어 회원이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회원 아이디에 입금액 상당의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걸게 하는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 행위자가 이길 경우 게임에 걸린 판돈 중 일정금액을 도박행위자에게 지급하거나 회원 아이디에 예치해두어 차후에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행위자가 패할 경우 그 금액을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6.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위 웹팀에서 ‘T’, ‘U'로 지칭되면서 팀장 등 14명과 함께 도박사이트의 DB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1. 17.경부터 2012. 6. 14.경까지 위 개발팀에서 ’V‘으로 지칭되면서 팀장 등 20여명과 함께 고스톱, 맞고 등 보드게임의 기획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1. 6.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개발팀에서 ’W‘으로 지칭되면서 온라인 카지노의 DB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등 위 사이트 운영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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