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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50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ㆍ운영하는 팀의 팀장이었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해외 도박 사이트 조직(일명 ‘E’)은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ㆍ관리하는 ‘개발팀’,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웹팀(운영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System Engineering)팀’,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상황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F’, ‘G’, ‘H’, ‘I’, ‘J’, ‘K’, ‘L’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도박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어 도박회원이 자금을 입금하면 회원 아이디에 입금액 상당의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회원이 이길 경우 게임에 걸린 판돈 중 일정금액을 도박회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원 아이디에 예치해두어 차후에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회원이 패할 경우 그 금액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위 ‘SE팀’에서 ‘M’으로 불리어지면서 일명 ‘N’, ‘O(P)’의 지시에 따라 'SE팀‘의 일원인 일명 ‘Q’, ‘R(S)’, ‘T(U)’, ‘V(W)’, ‘X(Y)’, ‘Z(AA)’, ‘AB(AC)’, ‘AD’에게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등에 설치 되어있는 도박 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ㆍ운영토록 지시하고, 수사기관의 추적과 사이트 차단 도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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