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도박 사이트 조직(일명 ‘E')의 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경마 도박 사이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사람이다.
위 해외 도박 사이트 조직(일명 ‘E’)은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ㆍ관리하는 ‘개발팀’,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웹팀(운영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팀’,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상황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F’, ‘G’, ‘H’, ‘I’, ‘J’, ‘K’, ‘L’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도박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어 도박회원이 자금을 입금하면 회원 아이디에 입금액 상당의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회원이 이길 경우 게임에 걸린 판돈 중 일정금액을 도박회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원 아이디에 예치해두어 차후에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회원이 패할 경우 그 금액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5.경 위 ‘E’의 직원 M(일명 ‘N’)에게 고용되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위 ‘E’에서 약 1개월가량 업무 파악을 하다가 M의 지시에 따라 2011. 10. 28.경 귀국하여 유니티3D 엔진 공부를 한 후, 2012. 2. 25.경 캄보디아로 재출국하였다.
피고인은 O, P, Q, R, S, T, M 등 수십명과 함께 2012. 3. 1.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