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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738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일명 ‘H’)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의 ’SE(System Engineering)팀‘에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던 사람이다.

위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일명 ‘H’)은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ㆍ관리하는 ‘개발팀’,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웹팀(운영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팀’,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상황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I’, ‘J’, ‘K’, ‘L’, ‘M’, ‘N’, ‘O’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도박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어 도박회원이 자금을 입금하면 회원 아이디에 입금액 상당의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회원이 이길 경우 게임에 걸린 판돈 중 일정금액을 도박회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원 아이디에 예치해두어 차후에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회원이 패할 경우 그 금액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 1.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위 ‘H’에서 ‘P’, ‘Q’으로 불리면서 ‘SE팀’의 일원인 일명 ‘R(본명 : S)’을 통해 ‘SE팀’을 관리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1. 5. 1.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위 ‘H’에서 ‘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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