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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29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6: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택가 골목에 앉아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경사 F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이 지목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순찰차 트렁크 위에 올라가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차량 안테나를 잡아당겨 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인 점,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려고 노력하는 등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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