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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2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18:52경 청주시 서원구 B여관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여관에서의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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