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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6 2015고단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0:04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자신을 순찰차에 태운 후 자신의 주거지 골목에 내려주자 골목길을 걸어가다 다시 돌아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위 D에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주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풍조의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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