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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08. 선고 2010구합31485 판결
전화영어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541 (2010.05.06)

제목

전화영어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전화를 통한 1:1 영어강습은 특정인에게 강사 1인이 전화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신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교육용역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원에서의 교육용역이라고 볼 사정도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8,915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82,661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65,677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CM전화영업사업부문을 두고 2005. 7.부터 인터넷 강의에 전화영어 교육을 결합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U-TUTOR'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U-PHONE'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화를 통한 l대1 교습의 방법으로 2005년 2기 30,568,140원, 2006년 1기 64,709,279원, 2006년 2기 238,348,122원의 영어교육용역(이하 '이 사건 교육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97,070원(가산세 918,155원 포함),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82,140원(가산세 1,299,479원 포함),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802,480원(가산세 5,136,803원 포함)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새심판원은 2010. 5. 6. 이 사건 교육용역은 위 시행령 제30조의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가산세를 공제하고 남은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8,915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82,661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65,677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일반학원 허가 이외에 원격 교육(인터넷 교육)에 대하여 별도의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점, 전화를 통한 교육용역도 원격평생교육에 해당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점, 강사가 외국인일지라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2) 이 사건 교육용역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전화영어 교육은 인터넷 강의를 보완하는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하므로, 주된 용역인 인터넷강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감에게 2005. 5. 18. 'U-PHONE'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AAA싸이버평생교육원(www.ebcm.co.kr)이라는 명칭으로, 2005. 8. 29. 'U-TUTOR'는 명칭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의하여 각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였다.

(2) 원고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교육용역에 대하여 홍보 및 안내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의 강의과정 중 전화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온라인 강의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의 온라인 강의의 수강료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AAA싸이버평생교육원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22조, 위 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용역이 원고가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방법에 해당되어 면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법 제2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은 정 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분하여 특정인에 대한 원격교육에 대하여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원격교육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1:1 영어강습은 특정인에게 강사 1인이 전화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신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교육용역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원에서의 교육용역이라고 볼 사정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교육용역이 부수적인 용역인지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부수용역이라 함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 개의 재화나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나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나 용역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두9700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교육용역에 대한 홍보내용에 의하면, 인터넷 강의의 내용보다는 원어민 선생님과의 전화수업, 말하기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조하여 이 사건 교육용역 중 전화를 이용하는 교육을 주로 홍보하는 점, ② 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온라인 강의와 전화를 이용하는 온라인 강의인 이 사건 교육용역은 비슷한 학습기간을 가졌지만 그 수강료의 차이가 현저한 바, 위 증가된 수강료의 대부분은 이 사건 교육영역에서 전화를 이용하는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육용역 중 전화영어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터넷 강의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와 회원들 간의 거래목적과 의도는 인터넷 강의보다는 전화를 이용한 교육에 더 중점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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