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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22. 선고 2009누36974 판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076 (2009.10.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19 (2009.02.17)

제목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라고 할 수 없고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므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58,694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에 의하면, 같은 법 13조 제1항에 의해 등록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고,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기타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청소년이 아닌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 역시 위 시행령 정한 '기타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위 시행령 제30조가 '기타 비영리단체'를 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평생교육법 등(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국제청소년센터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른 체육시설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체육시설법에 따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으니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교육시설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그 목적이나 설립취지가 전혀 다른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여 관련 부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므로 위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에 준하는 비영리단체, 즉 교육기관이나 교육관련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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