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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03 2020노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18:00 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으로 건설업자인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 내가 900,000,000원을 주고 매수한 충북 단양군 E 외 2 필지에 전원주택( 이하 ‘ 이 사건 전원주택’ 이라고 한다) 을 건축(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하여 주면, 이 사건 전원주택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130,000,000원에 매수한 것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 없이 200,000,000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위 공사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전원주택의 골조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6.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1,132,047,2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3.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5,000,000원을 빌려 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변 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 없이 20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향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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