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9. 24. 10: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경의로 866에 있는 현대자동차 탄 현 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 현역 쪽에서 운 정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10: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20-11에 있는 라 페 스타 인근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866에 있는 현대자동차 탄 현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